이사집 계약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확인사항과 방법입니다.
1. 아파트관리비 확인하기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확인사항
-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
※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확인사항
-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지적공부"란?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http://www.gov.kr)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종합공부"란?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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