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공분양 아파트,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중 일반공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분양의 기본개념
우선 공공이든 민간이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기본개념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리고 분양절차와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 공공분양 :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 민간분양 :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사업주체,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
나. 분양절차
다. 아파트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 우선공급 :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 우선공급 신청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2.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신청자격
가.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민법」에 따른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으로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나.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각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지역거주 요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신청자격
가. 성년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입니다.
나.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분양아파트가 포함된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거주 요건 완화
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수도권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람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참고사항
※ 자산 및 소득기준의 충족 요구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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