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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상속을 받을수있는 자격과 순위

by emfpdlsaos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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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 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2.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3. 상속순위

순      위 상속인 비       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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