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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 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2.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3. 상속순위
순 위 | 상속인 | 비 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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