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이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과 유상증자 소식이 들리면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발생하며 주가가 하락하곤 하죠. 오늘은 주주 권리와 관련이 깊은 배당락과 권리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락이란?
1. 배당이란?
배당을 쉽게 설명하자면,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고 남은 회사의 이익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해요.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하기도 하죠.
2. 배당의 절차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진행돼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록돼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배당기준일 2일 전에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 지나야 한국 거래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3. 배당락이란?
따라서 배당 기준일 하루 전날인 ‘배당락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전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 주가 하락을 배당락이라고 불러요.
권리락이란?
권리락이란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에 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증자가 무엇인지, 권리락 발생일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증자란?
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을 더 발행해서 확보한 자본금으로 사업 확장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과 달리,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 없이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2. 유상증자 vs 무상증자
유상증자란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것을 의미해요. 이를 통해 새로 자본금을 충당하는 것이죠. 반면 무상증자는 회사에 남는 돈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를 통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주주 환원을 잘한다는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죠.
3. 증자의 절차
기업에서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경우에 신주배정일을 함께 발표하는데요. 신주배정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록돼 있어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거나 받을 권리를 얻을 수 있죠. 이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 지나야 한국 거래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신주배정일 이틀 전까지는 주식을 사야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4. 권리락이란?
따라서 신주배정일 하루 전날인 ‘권리락일’에는 주식을 사도 증자와 관련된 권리를 얻을 수 없어요. 배당락과 마찬가지로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니 주가가 하락하고, 이를 권리락이라 불러요. 권리락이 발생하면 그 차이를 반영해서, 늘어나는 주식 물량에 비례해 주가가 하향 조정돼요. 한편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나면서 매수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락 + 배당락 = 권배락!
권배락은 권리락과 배당락을 합친 말인데요. 권리락과 배당락이 같은 날에 이루어질 경우, 둘을 묶어서 ‘권배락’이라는 용어로 지칭해요.
'주식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증시폐장일, 2025증시 개장일 (2) | 2024.12.25 |
---|---|
주식, 상승형 캔들, 망치형, 도지형, 적삼병 (0) | 2024.04.17 |
MSCI 지수란? (0) | 2024.04.16 |
ELW 란? (0) | 2024.04.16 |
이격도 Disparity (0) | 2024.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