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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

by emfpdlsaos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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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임업인

임업인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

 

1. 소득세 혜택

.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농협, 산림조합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총합 3천만원 이하에 한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2022. 12. 31.까지 발생 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89조의3

.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산림조합 조합에 대한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에 한함)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2022. 12. 31.까지 발생 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88조의5

. 사업소득 비과세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곡물과 옥수수, , 고구마와 같은 기타 식량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12

 

                
 
임목생산 소득
조림기간 5 이상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 발생하는 600만원 이하의 소득
 
작물재배업 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전통주 제조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주류를 제조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 200만원 이하인 것

 

 
농가부업 소득
·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 제조·민박· 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양어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시행령 별표 1] 가축 별로 적용하며( :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봉 100 ),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부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3,000만원까지 비과세
논·밭 임대 소득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Q 비과세 되는 임목생산 소득을 계산할 ‘조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조림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의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3 1

자기가 조림하였을 경우 식림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일 경우 해당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증여 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 적용)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 취득 일부터 양도일까지

 

2.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 양도소득세 감면

우리나라는 토지·건물 등 자본적 성격을 지닌 자산을 양도(매도·교환·출자) 할 때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확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 ~ 5. 31.입니다.

 

 
만일 9 3일에 임야를 양도하였다면, 11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지와 관련하여서는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69조의4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는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10~50% 감면합니다.

 

l 감면대상 l

경영기간 동안 산지가 소재하는 ··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임업인

 

l 산지 l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군 제외) 또는 시(·면 제외)에 있는 산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산지로 편입된 3년이 지난 산지 등은 제외)

 

l 자경범위 l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l 자경기간 l

산지를 양도하려는 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11p 참조)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

 

l 감면률 l 

사용기간 감면률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l 감면한도 l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85조의10

거주자가 산지관리법 따른 산지로서 2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 12 이전에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데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다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같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서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임야, 임업후계자가 임산물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104조의3]

 

3. 법인세 혜택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66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2021 과세연도까지 발생분에 한함)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면제
곡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
 
작물재배업 소득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x
{6억원 x 조합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1 200만원 x 조합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이하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68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2021 과세연도까지 발생분에 한함)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
곡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
 
작물재배업 소득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x
{50억원 x (사업연도 개월 ÷ 12) ÷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동안 법인세 50%

 

4. 상속세 혜택

.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속세 증여세법18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00억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피상속인이 10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공제 조건
 
중소기업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제1항제1 3호의 요건 (중소기업 매출액, 독립성)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중견기업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주된 사업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제3항제1 3호의 요건(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5. 증여세 혜택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7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는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조기 이전토록하여 미래 농림어업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감면 한도

지원 대상: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의 소재지* 거주하고 3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거주자의 직계비속.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18 이상이어야

 

농지 등의 소재지란 농지 등이 소재하는 , 그와 연접한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를 의미합니다.


면적 한도

감면 한도
 
산림지
· 보전산지 산림경영계획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ha 이내 (조림기간 20 이상인 경우 99ha 이내)
농지 · 4ha 이내
초지 ·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ha 이내

 

금액 한도: 5개년 통산 1억원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영농자녀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
· 자경농민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있는 서류
·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 자경농민 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 주의사항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 이내에 양도하거나,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경우에는 즉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질의응답>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혜택은 없나요?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10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경영한 60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이 공제되고, 10~20% 세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
 

 

6. 부가가치세 혜택

.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26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인 등록·신고·납부 등은 하지 않아도 되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 국민후생, 문화, 생산요소(토지·금융) 등과 관련된 재화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중에는 미가공식료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 의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농 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임업 인이 구매하는 목재 펠릿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 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105

영세 율이란 세율을 ()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이0’ 되어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사업자는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 0 - 매입세액 = - 매입세액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가 (-) 값을 가지므로 사업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 받습니다.

 

Q 영세 율과 면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영세 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세 율의 경우 매입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 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면세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소비자가에 전가됩니다.

 

영세 율이 적용되는 사항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 따른 비료, 농약관리법 따른 농약 아래에 열거한 농림업 기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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